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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 미성년자보호법 큰 개정 진행한다

2019년 10월 22일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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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0월 21일발 본사소식(기자 팽파):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가 21일 오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거행했다. 률전서위원장이 사회했다.

미성년자보호 관련 법률제도를 보완하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힘써 해결하며 제때에 성숙된 실천방법을 법률로 승격시키기 위해 전국인대 사회건설위원회는 미성년자보호법 개정초안을 제청할 데 관한 의안을 제출했다. 사회건설위원회 주임위원 하의정은 미성년자보호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 지도사상과 총적 사유, 법률개정의 주요내용 등에 대해 설명을 했다.

미성년자위법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평안중국건설의 한가지 원천적, 토대적 사업으로서 억만 가정의 행복, 안녕과 사회 조화안정에 관계되며 나라의 장기적인 안정에 관계된다. 전국인대 사회건설위원회는 미성년자범죄예방법 개정안을 제청하여 심의 할데 관한 의안을 제출했다. 하의정은 설명에서 미성년자범죄예방법 개정의 필요성, 지도사상과 총적사유, 법률수개의 주요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