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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구시》 잡지 습근평 총서기 중요문장 발표

당과 국가 기구 개혁을 심화해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자

2023년 07월 17일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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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7월 15일발 신화통신: 7월 16일에 출판되는 《구시》잡지 제14호에서는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습근평의 중요문장 <당과 국가 기구 개혁을 심화해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자>를 발표한다.

문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과 국가 기구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20차 당대회 정신을 관철실시하는 중요한 조치이자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할 데 대한 집중적 포치이다. 당과 국가 기구 개혁을 계속 추진하는 목적은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가 기구설치면에서 보다 과학적으로 실시되고 기능배치면에서 보다 최적화되며 체제 및 기제 면에서 더욱 완비되고 운영관리면에서 더욱 높은 효률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당과 국가 기구 개혁은 복잡한 체계적 사업으로서 일조일석에 이루어질 수 없을뿐더러 개혁을 한번 하고 나서 영원히 안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반드시 새로운 사명과 임무, 새로운 전략적 배치, 새로운 사업수요에 근거해 당과 국가 기구 기능체계를 끊임없이 조정하고 최적화함으로써 당과 국가 사업발전의 수요에 보다 잘 부응하도록 해야 한다.

문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8차 당대회 이후 우리가 당과 국가 기구개혁을 심화한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는 것으로서 기구의 직책상에서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강화하는 것을 각 분야, 각 방면, 각 단계에 구체화시켰다. 이번 기구개혁에서 새로운 당중앙 결책의사조률기구를 설립하고 새로운 당중앙 기능부문과 사무기구를 설립하고 중요한 분야에 새로운 당중앙 파견기관을 설립한 것은 우세를 발휘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며 중대한 사업에 대한 당중앙의 집중통일령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금융관리체제, 과학기술관리체제, 사회관리체제 등 면에서 기구설치와 직책배치에 대하여 비교적 합리적인 설계와 배치를 했다. 이런 조정은 우리가 직면한 심층적인 모순과 문제를 분석한 기초에서 내놓은 해결방안이다. 각 지역, 각 부문은 자각적으로 대국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여 기구개혁방안이 변형되거나 외곡되지 않고 에누리없이 실시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특히 기구개혁안의 제정부문과 집행부문의 ‘3정(三定)’규정에 엄격히 의거해야 한다.

문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기구개혁의 조직과 실시 사업을 잘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 기구개혁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하고 ‘먼저 새로운 것을 세우지 않으면 낡은 것을 파괴하지 않고 먼저 새로운 것을 세우고 낡은 것을 파괴하는(不立不破,先立后破)’ 원칙을 견지하며 기구기능의 최적화, 협동화, 효률화를 견지하고 중앙과 지방을 하나의 바둑판으로 하는 전일체사상을 견지하며 개혁과 법치를 통일시키고 조화시키는 것을 견지하고 사상정치사업을 개혁의 전 과정에 일관시키는 것을 견지하는 등 소중한 경험을 계속 잘 활용하여 기구개혁의 조직실시사업을 조직적이고 절차적이며 규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첫째로, 총괄계획을 강화해야 한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령도 아래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는 주도역할과 총괄역할을 발휘하고 통일적인 조률을 강화하여 조률기제를 설립한다. 둘째로, 안정의 사업기조를 견지해야 한다. 이번 기구개혁은 관련된 부문이 비교적 많고 뒤따르는 문제가 비교적 깊으므로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기구개혁을 함에 있어서 사업포치와 조직실시 면에서 유기적으로 련결시키고 질서있게 추진해야 한다. 셋째로, 인사 관련 사업을 원만히 수행해야 한다. 광범한 당원과 간부들이 정치를 중시하고 전 국면을 돌보며 규칙을 지키고 리익구도의 조정과 개인의 승진, 퇴직, 류임, 전임을 옳바르게 대하며 개혁을 적극 지지하고 자각적으로 조직의 배치에 복종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넷째로, 규률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기구 변경, 직책 조정에 관련된 부문은 자각적으로 전 국면에 복종하고 기구, 직책, 인원 등이 요구에 따라 제때에 조정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치궤도에서 기구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견지하며 립법기구는 관련 법률의 제정, 개정, 페지, 해석 사업을 통일적으로 원만히 잘 수행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