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외국간의 인적 교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중국은 프랑스, 독일, 이딸리아, 네덜란드, 에스빠냐, 말레이시아, 스위스, 아일랜드, 헝가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및 룩셈부르크 12개국에 대한 비자면제정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상술한 국가의 일반려권을 소지한 인원이 중국에서 비지니스, 려행관광, 친척방문, 국경통과 로 입국하고 체류기간이 15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며 비자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인원은 입국 전에 중국비자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