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국축구협회 사이트는 <중국축구협회의 심판관리사업을 가일층 강화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서는 심판의 축구도박, 경기조작 등 불법행위를 엄금하여 중국축구협회, 지방 성시운동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급 각종 축구경기의 공평하고 공정하며 질서 있는 진행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에서는 각종 경기의 경기사항, 경기기풍, 경기규률 관리사업을 가일층 강화하고 경기구 심판인원 사업규률을 엄숙히 하며 각종 부정기풍을 예방하고 근절하며 심판원의 공평, 공정, 렴결한 좋은 형상을 수립하고 중국축구협회, 지방 성, 시 운동회에서 진행되는 각급, 각종 축구경기의 공평하고 공정하며 질서 있는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심판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은 요구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1. <축구경기규칙>을 엄격하게 집행해 공평하고 공정한 집행을 확보하고 편파판정, 인정판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경기장의 량호한 공평경쟁환경을 조성한다.
2. 심판원은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청렴결백하고 부패를 방지하며 신중하게 행동해 각종 공평공정한 심판에 영향주는 현상과 행위를 자각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3. 축구도박, 경기조작 등 불법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엄금하고 참여자와 사정을 알고 보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 중국축구협회는 엄숙하게 처리하고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4. 심판원감독은 중국축구협회, 경기구위원회 및 경기규칙의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따르고 심판원의 경기구에서의 사업, 생활의 관리와 감독을 전면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사업직책을 착실히 리행하고 심판원이 경기심판임무를 순리롭게 완성하도록 도와주고 인도해야 한다.
5. 국가 각항 법규 및 중국축구협회, 경기 주최측의 사업규률과 관련 요구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조직절차를 엄격하게 집행하며 업계 비밀을 지키고 비밀이 새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매체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떠한 무책임한 발언도 해서는 안되고 중국축구협회의 동의없이 심판원의 신분으로 매체의 취재를 받아서는 안된다.
7. 국가 관련 방역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경기구 방역사업배치와 사업절차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8. 중국축구협회 기풍건설감독조사판공실, 심판부, 중국축구련합회 심판판공실은 심판사업감독소조를 설립해 심판사업을 순찰함으로써 각급 각종 경기 심판사업을 엄격하게 감독하고 규정과 규률위반 활동에 참여한 혐의가 있는 심판원에 대해 일단 조사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고 경위가 심각하면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9. 중국축구협회 규률검사감찰부, 심판부는 사회 각계의 광범한 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