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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한 수법(水法) 2027년 3월 22일부터 시행!

2026년 11월 06일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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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기 전국 인대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는 11월 6일 새로 개정된 수법을 표결 통과했으며 2027년 3월 22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새로 개정한 수법은 총 9장으로 구성되였으며 총칙, 수자원 계획, 수자원 보호와 개발, 리용, 수자원 배분 및 절약사용, 강과 하천 호수 관리 및 보호, 수자원 공사건설 및 운영, 수자원 분쟁처리 및 감독검사, 법적 책임, 부칙을 포함한다.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수자원의 보호, 개발, 리용, 수자원 절약과 수해 방지를 위해 당과 국가의 로선, 방침, 정책과 결책포치, 치수구상을 관철락착해야 하며 물절약 우선, 공간균형, 체계적 관리를 견지하고 정부역할과 시장기제의 협동추진을 견지해야 한다. 또한 전면적 계획, 통합적 고려, 근본과 징후의 동시정비, 종합적 리용, 효률중시의 원칙을 따르고 수자원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시키며 수생태, 수환경, 수해 방지를 통합적으로 조률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