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화제 #개명할 때 성도 바꿀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았다#가 실시간검색어에 올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사천 광안 무승현의 한 네티즌이 ‘문정사천(问政四川)’ 인터넷플랫폼을 통해 상담했다. 자신은 부모가 리혼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며 누군가 자기 이름의 등음이의어를 리용한 말장난으로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어 이름변경을 신청해 더 이상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으려 하는데 만약 친아버지가 협조하지 않거나 련락이 닿지 않을 경우 법원의 양육권 판결서만으로 일방적 신청처리가 가능한지 걱정된다고 털어놓았다.
10월 22일, 무승현공안국은 공개 답변에서 민법전 관련 규정에 따라 자연인은 성명권을 향유하며 법에 따라 자신의 성명을 결정·사용·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할 권리가 있지만 공서량속에 위배되여서는 안되며 자연인은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도 있고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답변은 미성년자가 이름을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부모 쌍방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양육권 판결서만 소지해서는 직접 일방적으로 개명을 처리할 수 없다. 양육권은 감독보호와 양육 권리를 대표할뿐 미성년 자녀의 성을 단독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만약 친아버지가 련락이 끊기거나 협조를 거부하면 해당 네티즌의 어머니가 사법 경로를 통해 이름의 동음이의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이 미성년자 리익 최대화 원칙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효력이 발생한 재판 문서를 가지고 호적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다.
무승현공안국은 해당 네티즌이 언급한 이름의 동음이의어로 타인에게 조롱받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은 개명을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리유에 해당하며 호적 부문은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연구판단할 것이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