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로씨야주재 중국대사관은 로씨야에서의 불법채금에 관한 당부를 발표했다.

로씨야는 경내에서 황금 등 광산채굴에 종사하는 데 대해 엄격한 국가적 관리통제를 실행하고 있는바 외국공민이 로씨야에서 불법으로 채금하는 것은 엄중한 불법행위에 속한다. 로씨야 관련 지역은 이미 외국공민의 황금채굴 종사를 금지하는 관련 정책을 출범했거나 출범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로무 또는 불법채금 활동에 대한 타격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이미 일부 중국공민이 이로 인해 처벌받아 추방, 거액 벌금형, 심지어 징역형까지 선고받았다.
로씨야주재 중국대사관은 로씨야에 체류하는 중국 공민, 기업과 기구에 현지 법률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고액채금’사기를 경계하며 요행심리를 갖고 불법채금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하지 말기를 정중히 당부한다. 로씨야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려면 정규적인 경로를 통해 로씨야로 입국하여 합법적인 수단으로 상응한 허가증을 신청 및 취득하여야 하며 무허가영업을 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면 안되며 불법입경수단을 리용하거나 무비자정책을 악용하여 로씨야에서 로무에 종사해서는 안되며 자신에게 안전위험이 발생하거나 재산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형법>의 규정에 근거하면 중국공민이 경외에서 불법채굴행위를 저질러 그 정황이 엄중한 경우 귀국 후에도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다. 해외주재 대사관, 령사관은 법에 따라 해외 중국 공민, 기업과 기구의 정당한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지만 령사보호 및 협조는 불법활동에 해당되지 않으며 당사자는 상응한 법률후과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