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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집에 이런 창문이 있다면 서둘러 철거해야!

2026년 10월 30일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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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도난방지, 추락방지를 위해 적지 않은 가정이 베란다, 창턱에 ‘용접해 고정한’ 방범창을 설치한다. 하지만 알고 있는가?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겉보기에 안전한 방범창이 탈출을 막는 ‘철창’으로 변한다.

방범창이 ‘목숨을 앗아가는 창’으로

2026년 5월 12일, 호남 형양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후 조사에 따르면 일부 주민 집에 완전 밀페형 방범창이 설치되여 탈출구를 막아버리는 바람에 인원들이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방범창을 어떻게 옳바르게 설치해야 할가?

1. 조건이 허락된다면 방범창을 전부 철거하고 창문 열림 제한장치, 침입경보시스템 등 시설을 안장해야 한다.

2. 방범창을 신식 추락방지창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해야 하며 추락방지란간 높이는 베란다 또는 창문 순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3. 방범창을 측면 슬라이드식 방범창으로 개조해야 한다.

4. 탈출구 위치는 에어컨 실외기, 내부 창문 등 요소가 탈출구 실제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5. 측면 슬라이드식 방범창이나 탈출구 개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도구 없이 언제든 내부에서 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창가에 물건을 쌓아두지 말아야 하는데 화재발생시 물건이 가로막아 탈출시간을 지체시키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