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퇴역군인사무부는 렬사포상주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 수정한 <렬사기념시설 보호관리방법>이 1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고 통보했다.
료해한 바에 따르면 새로 수정한 <방법>은 렬사기념시설의 전 과정 보호조치를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분급보호체계를 가일층 건전히 했으며 렬사기념시설 신축, 이전, 확장 행위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무질서한 건설과 중복 건설을 엄격히 통제했다.
<방법>은 렬사기념시설의 공익속성과 개조, 진렬, 배치, 전시, 제사서비스 세분화 및 전시진렬의 디지털화 운용, 렬사가족 찾기, 렬사유해유물 보관 등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여 렬사기념시설이 더욱 전면적이고 규범적인 보호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