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련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법무부 장관대리 리진수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 대통령 윤석열 부부의 거액 령치금 수수 론난에 대해 언급하면서 현행의 방법이 제도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났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받은 령치금은 약 한화 19.5억원이고 배우자 김건희가 받은 령치금은 약 한화 2.4억원로서 두 사람의 령치금을 합하면 약 한화 21.9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현행 규정에 따라 구치소는 수감자 1인당 최대 한화 400만원을 대리보관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개인 예금계좌로 이체된다고 한다. 한국 조국혁신당 의원 박은정은 두 사람이 정치후원금의 형식으로 거액의 령치금을 받은 것이 아닌가고 의문을 제기했다.
리진수는 이에 대해 일정기간내에 수령 가능한 령치금 상한을 법률로 정하고 동시에 수감자의 정상적인 생활수요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