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련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사건 조사를 책임지고 있는 특검팀은 16일 ‘평양 상공 무인기침투사건 조작’과 관련해 2심에서 전 대통령 윤석열에게 1심 판결을 유지하여 징역 30년에 처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윤석열의 일반리적죄 혐의 사건에 대해 2심 종결심리를 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은 군통수권과 지휘권을 람용해 조선의 무장도발을 유도하고 나아가 한국이 국지전은 물론 전면전 위험까지 감수하게 하려 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검찰측은 동시에 전 국방장관 김룡현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025년 11월 10일, 윤석열 등은 특검팀으로부터 2024년 10월 무인기작전사령부에 평양으로 무인기를 파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였다. 특검팀은 무인기가 평양 근처에 추락하면서 작전계획과 전력 등 군사기밀이 류출되였다고 지적했다. 올해 4월 특검팀은 일반리적 및 직권람용 등 죄명으로 윤석열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올해 6월 1심법원은 윤석열의 일반리적죄 성립을 인정하고 윤석열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윤석열 변호인단은 뒤이어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