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민정부는 불법양로APP 사기예방에 관한 제시를 발표했다. 최근 일부 불법양로 APP이 ‘민혜통’ 등의 명목으로 사기를 벌이고 있다. 불법분자들은 서류를 위조하거나 민정부 사업일군을 사칭하여 ‘고령자 보조금 지급’, ‘보편혜택성 특별자금’ 등을 주장하며 우선 보험금, 보증금, 활성화 수수료 등을 내라고 요구하거나 ‘출석체크로 돈 벌기’, ‘고액 리익반환’, ‘사람 끌어들여 수수료 받기’ 등의 방식으로 충전투자를 유도하는데 결국 현금인출을 할 수 없다. 아래에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민정부는 종래로 ‘민혜통(民惠通)’ 등 항목을 설립하거나 설립을 허가한 적이 없으며 이와 류사한 제품이나 관련 APP도 출시한 적이 없다.
광범한 대중들은 경각심을 높이고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와 허위홍보를 쉽기 믿지 말며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사용자는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공안부문에 신고하기 바란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생하면 즉시 110으로 신고하거나 96110으로 문의 및 신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