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운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과속이 위법이라는 것은 알지만 ‘너무 느리게 운전하는 것’도 위법행위라는 것은 간과한다.
최근 성도교통경찰은 ‘거북운전(龟速行驶)’ 전형사례를 공개했다. 성도의 한 주요 도로에서 한 자동차가 200m를 달리는 동안 무려 18번이나 다른 차에 추월당했다.
경찰은 영상을 되짚어보던 중 해당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법에 따라 처벌했다.
천천히 운전≠‘거북운전’! 어떤 행위가 ‘거북운전’에 해당할가?
‘거북운전은 초저속운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두가지 상황을 포함한다.
1. 차량이 최저속도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즉 차량 주행속도가 도로 또는 차로의 최저속도 제한값보다 낮은 경우이다. 례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 속도가 최저 시속인 60km보다 낮거나 다차로 고속도로의 좌측 빠른 차로에서 주행할 때 해당 차로의 최저속도제한보다 낮은 경우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78조: 고속도로는 차로의 주행속도를 표시해야 하며 최고속도는 시속 120km를 초과할 수 없고 최저속도는 시속 60km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2. 차량 주행속도가 차량 흐름속도와 맞지 않는 경우, 즉 차량 주행속도가 현재 통행 조건에서 차량흐름의 정상 주행속도보다 훨씬 낮은 경우이다.
※ 주의!! 일상운전에서 속도제한요구를 엄격히 준수하고 ‘느리면 곧 안전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며 저속으로 차로를 점유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주행중 전화를 걸거나 휴대폰을 보는 행위는 공공교통안전을 해치므로 절대 삼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