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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최저로임기준 인상! 이런 복지도 함께 누릴 수 있어→

2026년 09월 14일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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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여러 지역에서 새로운 최저로임기준 조정을 진행했다. 9월 1일부터 광동, 운남에서 새로운 최저로임기준을 정식 집행했고 산서, 신강 등 지역은 10월 1일부터 집행한다. 그 이전에 강소, 절강, 섬서는 1월 1일부터 새로운 기준을 이미 집행했다.

최저로임기준이 인상되면 저소득 로동자의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타 로동자들의 로동권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초과근무수당의 최저 기준, 실업보험금, 실습기간 로임, 경제보상금, 로무파견대기 로임, 병가수당 등의 산정기준이나 최저 보장선은 모두 그 지역 최저로임과 어느 정도 련관이 있다.” 전국 변호사협회 로동사회보장법위원회 부주임 륙경파가 말했다.

초과근무수당을 례로 들면서 륙경파는 덧붙여 말했다. “초과근무수당은 로동자의 정상 근무시간 로임을 계산기준으로 삼고 <최저로임규정>은 최저로임에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로동자의 로임이 최저로임일 때 초과근무수당도 최저로임에 맞춰 함께 인상된다.”

이외 기자가 료해한 바에 따르면 실습기간 로임에 관해 로동계약법규는 실습기간 로임이 해당 지역의 최저로임기준보다 낮으면 안된다고 규정했다. 의료기간중 병가로임 또는 질병구제비는 최저로임기준의 80% 이하가 되여서는 안된다. ‘낮은 로임+고수당’방식을 채택하는 판매원, 중개인원, 그리고 새로운 취업형태의 로동자들에게도 최저로임 인상은 보다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제공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