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9월 4일 개최한 뉴스발표회에서 교육부 교원업무사 관련 책임자는 앞으로 사덕사풍 제1표준을 계속 견지하고 사덕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원칙으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면서 이는 교원으로서 지켜야 할 직업륜리의 최저선일 뿐만 아니라 이 직업의 영광을 지키는 일이며 모든 학생과 모든 가정에 대한 가장 정중한 약속이기도 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