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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9월 2일, 길림성공안청은 <소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특별 교통안전수호지침>을 발부했다. 이 지침은 만 12세 미만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균형차, 스케이트보드, 인기이동수단인 전동스쿠터의 도로주행을 엄금한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만 16세 미만은 전동스쿠터를 타고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동스쿠터와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승차안전과 관련해 학생들이 정원초과차량, 무면허 불법차량 및 불법영업 삼륜차를 절대 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뻐스나 지하철을 탈 때는 자발적으로 줄을 서서 례의바르게 대기하며 ‘먼저 내리고 나중에 타기’ 규칙을 준수해 질서 있게 승하차해야 한다. 차량 탑승과정에서 손잡이를 잘 잡고 안정적으로 서있어야 하며 차문에 기대지 말고 차량의 안전통로를 막지 말아야 한다. 대학생은 자전거나 스쿠터를 탈 때 반드시 안전모를 옳바르게 착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