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전에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여러측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은행은 신규주택구매 고객에 대해 이미 40년 대출기간에 따라 대출을 접수했다.
현재 상해 일부 은행에서는 기존주택담보대출의 연장신청을 개방했다. 기자가 교통은행 상해시 지점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보유중인 주택담보대출은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기간은 원래 대출기간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원래 대출기간과 연장기간을 합쳐서 4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다.
즉, 원래 30년만기 대출은 4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원래 20년만기 대출은 최대 ‘20+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여러 은행은 ‘대출자 년령+대출기간’이 75년을 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즉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해서 40년만기 대출을 원한다면 대출자는 35세 이전에 대출실행을 완료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1991년 이전에 태여난 대출자는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이미 40년 만기 개인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면 상황이 또 달라진다. 대출자의 나이는 대출 발부 당시의 나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년도에 대출이 실행될 때 고객의 나이가 35세를 넘지 않았다면 대출기간을 최대 4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1991년 이전 출생자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각 지역 지점에서 시행할 때 기준이 다소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례를 들어 공상은행 상해의 한 지점은 기준이 ‘대출자 년령+대출 기간’이 80년을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