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류학 중이라 방학 때만 귀국하는데 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는가?
필요하다. 류학기간 주민의료보험을 제때에 납부하면 세가지 장점이 있다.
1. 림시 귀국 진료시 바로 환급된다.
주민의료보험가입자가 우리 나라 경내 지정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용이 의료보장정책범위내의 비용에 부합되면 의료보장기금은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가입 후에는 의료보장코드(의료보장전자증명) 또는 사회보장카드를 소지하고 지정된 의료기구에서 직접 코드를 스캔하거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2. 련속 납부 시 주민중대질병보험 한도가 올라간다.
2025년부터 주민의료보험에 련속으로 4년 이상 가입한 가입자에 대해 이후 매 1년 련속 납부할 때마다 중대질병보험 최고 지급한도를 적절히 제고하되 1000원 이상 상향조정한다. 당해 기금 령결산 주민의료보험참가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중병보험 최고 지급한도액을 1000원 이상 상향조정한다. 구체적인 한도액은 각지 정책을 기준으로 한다.
3. 대기기간이 없고 진료비환급에 영향이 없다.
규정에 따라 2025년부터 신생아 등 특수군체를 제외하고 주민의료보험 집중가입기간 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련속 납부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 가입 후 고정급여 대기기간을 3개월 두며 련속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입이 1년 더 끊길 때마다 원칙적으로 고정급여 대기기간의 기초에서 대기기간 1개월을 추가한다.
다시 말해 만약 아이가 경외에 있는 동안 국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귀국 후 재가입하더라도 의료보험 환급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3개월은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아이가 귀국한 후 진료비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외에 있더라도 반드시 제때에 주민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