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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보험 미가입 종업원, 산업재해 신청할 수 있을가?

2026년 09월 02일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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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업원도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할 수 있을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공식 위챗계정은 종업원을 위해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고용단위의 법적의무라고 밝혔다. 산업재해 보험료는 고용단위가 부담하며 종업원은 개인적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업원도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단위가 규정에 따라 종업원을 위해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종업원이나 그 가족, 로동조합이 직접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단위의 동의(서명, 날인)는 필수 절차가 아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62조 제2항에 따르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고용단위의 종업원이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해당 고용단위는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 대우 항목과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