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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 처음 심의를 제출한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초안은 전동자전거가 비자동차도로내에서 주행할 때의 최고시속제한을 15km에서 20km로 조정하고 전동자전거운전자가 도로에서 역주행, 과속, 교통신호위반 통행, 그리고 휴대전화 통화(수화기 사용 포함)나 영상시청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동시에 초안은 전동자전거 운전자와 탑승자가 규정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