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의 <무형문화재보호사업을 가일층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을 관철 및 락착하고 국가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항목 보호단위의 동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급 무형문화재 보호 및 관리 잠정방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문화관광부는 국가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항목 보호단위 조정사업을 조직하여 전개했다.
이번에 389개의 국가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항목 보호단위에 대해 조정을 진행했으며 이외 3개 항목은 적합한 보호단위가 없어 잠시 인정하지 않았다. 공포된 국가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항목 보호단위 조정명단 중 조선족 관련 항목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