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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9월 로임발급, 시간과 금액 변할 수도!

2026년 08월 25일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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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절 련휴가 곧 다가오는데 월로임 지급일이 1일부터 7일인 사람들의 로임은 앞당겨 발급될 수 있다!

<로임지급잠정규정> 제7조에 근거하면 로임은 반드시 고용단위와 로동자가 약정한 날자에 지급해야 한다. 만약 공휴일이나 휴식일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미리 지급해야 한다. 로임은 최소 매달 1회 지급해야 하며 주급, 일급, 시급제를 시행하는 경우 주급, 일급, 시급에 따라 로임을 지급할 수 있다.

많은 단위들이 매달 5일 전에 로임을 지급하는데 이는 국경절 련휴에 적지 않은 단위에서 9월 말에 월급을 미리 지급하게 됨을 의미한다.

공휴일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로임지급 잠정규정> 제 13조에 근거하면 고용단위가 로동정액 또는 규정된 업무를 완료한 후 실제 필요에 따라 법정표준근무시간 외에 로동자에게 업무를 배치할 경우 아래 표준에 따라 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단위가 법에 따라 근무일 법정표준 근무시간 이외에 초과근무를 배치할 경우 로동계약에서 규정한 로동자 본인 시급표준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로동자에게 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단위가 법에 따라 로종자에게 휴식일 근무를 배치하고 대체휴식을 배치할 수 없는 경우 로동계약에 규정된 로동자 본인 일급 또는 시급 표준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로동자에게 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단위가 법에 따라 로동자에게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배치할 경우 로동계약에 규정된 로동자 본인 일급 또는 시급 표준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로동자에게 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성과급제를 시행하는 로동자가 정액임무를 완료한 후 고용단위가 초과근무를 배치할 경우 상술한 규정의 원칙에 근거해 본인의 법정 근무시간 성과급 단가의 150%, 200%, 3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