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의 16일 소식에 따르면 법조계 소식통은 한국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 12월에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한국이 16년 만에 국가차원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을 환수하는 작업을 재개하는 것이다. 관련 소식에 따르면 환수업무를 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올해 6월부터 설립준비를 시작했으며 12월에 정식으로 환수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2005년 한국 국회는 관련 법률을 통과시켜 일본식민지배시기에 반민족행위자가 친일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국가의 환수범위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설립되였으며 이 위원회는 2010년 임기가 만료된 후 해산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