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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가장 관심하는 양로보험 전이 및 접속 문제, 권위적 응답!

2026년 07월 29일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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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네티즌들이 중국정부넷 “@국무원 나의 제언(@国务院 我来说)”코너를 통해 양로보험 전이 및 접속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사회보험관리쎈터는 의견을 접수한 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1. 양로보험을 타성으로 어떻게 전이하는가?

양로보험권익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타성에서 류동취업하면 본인 양로보험관계를 새로운 보험가입지로 함께 이전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퇴직이 가까워질 때 본인이 각 성에 보유한 양로보험관계를 대우수령지로 이전할 수도 있다. 각 성의 납부기한(중복납부기한 제외)은 합산계산되며 개인계좌 적립액은 루적계산된다.

타성 이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처리방식이 있다. 온라인으로는 국가사회보험공공플랫폼, 전국인력자원사회정무서비스플랫폼, 전자사회보험카드, ‘휴대폰 12333’ App 등 전국적인 통일된 온라인서비스경로를 통해 취급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전입지 사회보험취급기구창구에 가서 취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양로보험 납부중단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가?

양로보험대우확정은 많이 납부하면 많이 받고 오래 납부하면 오래 받는 원칙을 준수한다. 만약 보험가입자가 장기간 납부를 중단하면 루적 납부년한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짧아 개인계좌 루적저축액도 상대적으로 비교적 적으며 양로금액수에 영향준다. 동시에 납부년한이 부족하여 연장납부해야 하면 양로금 수령시간에 영향줄 수도 있다.

아래 방법으로 조작하면 양로보험 납부중단을 피할 수 있다.

1). 리직 후 곧바로 새 직장을 찾게 되면 새 직장에 자신을 위해 보험가입수속을 취급해주도록 상기시켜야 한다. 로동법과 사회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면 고용단위는 마땅히 고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로동자를 위해 사회보험 등록 및 관련 비용 납부를 신고해야 한다.

2). 만약 리직한 후 당분간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유연성 취업자 신분으로 종업원양로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새로운 직장을 찾은 후 단위에서 보험참가수속을 취급하면 된다.

상기시킬 필요가 있는 것은 양로보험관계가 중단되더라도 이미 획득한 양로보험권익에 영향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전에 납부한 비용은 헛되지 않은바 사회보장기구가 개인계좌 저축액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리자를 계속 계산해준다.

3. 도시에 가서 일할 경우 어떻게 접속하는가?

이전에 납부한 것이 도시와 농촌 주민 양로보험이고 이후 도시진종업원양로보험에 참가했다면 이는 양로보험제도간 이동에 해당한다. 도시진종업원양로보험 대우 수령조건을 충족시키면 도시와 농촌 주민 양로보험을 도시진종업원양로보험으로의 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응하는 계산발급방법에 따라 대우를 산정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