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생건강위원회 판공청은 최근 2026년판 근시예방치료지침, 사시·약시 진료지침을 발표하여 근시예방통제와 사시·약시 진료의 규범화 수준을 가일층 향상시켰다.
최근년래 우리 나라 근시발병률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바 이미 국민 특히 아동청소년의 눈건강에 영향주는 중대한 공공위생문제가 되였다. 역학조사에 따르면 병리성 근시 관련 안저병변은 이미 우리 나라의 불가역적 실명유발 안질환의 주요원인 중 하나가 되였다.
신판 근시예방치료지침에 따르면 신생아기(新生儿期)부터 규정된 빈도에 따라 아동 눈보건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년령에 맞춰 적합한 시력병가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24개월부터 굴광 선별검사를 진행하여 아동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안질환과 시력저하 및 원시비축부족을 조기에 발견해야 한다. 유치원단계부터는 정기적으로 시력, 굴광도수, 안축길이, 각막곡률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안저구조를 모니터링하며 년령과 결부하여 원시비축정황을 평가해야 한다. 고도근시 가족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중점예방통제를 진행해야 한다.
사시는 아동 시각발달장애를 초래하는 흔한 안질환이다. 조기에 사시를 치료하면 눈위치를 효과적으로 교정하고 외관을 회복할 수 있으며 시력발달과 두눈 시각기능의 확립을 촉진할 수 있다.
신판 사시진료지침에서는 사시는 병력, 눈위치, 안구운동, 굴광상태, 시력, 두눈 시각기능 및 눈 또는 전신 질병 존재 여부를 종합하여 진단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치료 전에는 굴광부정과 약시를 우선 교정해야 한다. 수술시기는 사시류형, 사시도 안정성, 나이, 두눈 시각상태, 복시증상 및 전신정황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