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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판공청, 재정부 판공청에서 공동으로 통지를 발부하여2022년-2024년 출생 영유아의 첫 육아보조금 신청마감일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 정책은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가?
2022년-2024년에 태여나 육아보조금 신청조건을 충족하는 영유아에게 적용되고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첫 육아보조금을 제때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보조금 기준에 변화가 있을가?
일반적 보조금 신청의 기준과 일치하다. 육아보조금은 매년 지급되고 육아보조금의 국가기본기준은 아이당 매년 3600원, 만 3세가 될 때까지 수령할 수 있다. 2022년-2024년에 태여난 영유아는 보조금 지급개월수에 따라 금액을 환산하여 산정한다.
신청경로는 어떻게 되는가?
온라인신청을 위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알리페이, 위챗플랫폼 ‘육아보조금’미니앱 또는 영유아 호적소재지의 행정서비스플랫폼을 통해 육아보조금신청 전용구역에 진입해 육아보조금 정보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고 ‘나의’페지에서 ‘2022년-2024년 연장신청경로’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신청은 영유아 호적소재지 향진 정부(가도사무처) 현장에서 취급할 수 있다.
신청할 때 어떤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가?
기존 신청에서 필요한 정보 및 자료와 일치하다. <육아보조금제도 관리규범(시행)>에 따르면 신청자는 영유아 및 신청자의 관련 정보를 기입하고 영유아의 출생의학증명서, 주민호적 등 기초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신청자와 영유아간의 양육관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정 유효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영유아정보(례하면 호적지, 보호자 등)가 2026년에 2025년과 다르게 변경된 경우 신청할 때 어느 시점의 정보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가?
신청할 때(현재)의 정보 및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