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5일 위챗 공식계정을 통해 구직자들이 ‘불법수수료’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부 불법분자들은 통일복장 착용을 명목으로 제복비용을 받고 정규직전환을 명목으로 전환 수수료, 위험보증금을 받으며 입사를 명목으로 건강검진비, 차량안전보증금, 소모품비 등을 받는다.
📌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당부사항:
구직 자체는 어떤 비용도 필요하지 않다. 먼저 비용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채용이나 입사 전 보증금, 증명서 발급비, 제복 비용, 자료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신중히 대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징수에 법적근거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입사건강검진(入职体检)은 일반적으로 구직자가 2급 갑(二甲) 이상 병원에서 직접 받도록 요구한다. 정규단위에서는 건강검진비를 대신 받지 않는다. 만약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반드시 정규 령수증을 요구하고 회사 공인(公章)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여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