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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20인치 캐리어, 더 이상 무료로 기내반입이 안된다?

2026년 06월 22일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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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오련휴기간 많은 려객들이 공항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쳤다. 휴대한 20인치 캐리어를 무료로 기내에 반입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급하게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했던 것이다. 게다가 항공사마다 적용기준이 달라 혼란을 겪었다. 어떻게 된 일일가?

올서비스 항공사와 차별화 항공사의 ‘두가지 기준’

국내 항공사에서는 올서비스 항공사와 차별화 항공사가 두가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차이는 서비스 가격 책정 및 항공권가격 모델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현재, 국제항공, 동방항공, 남방항공 등 올서비스 항공사는 크기와 무게 조건을 충족하는 20인치 및 이하 캐리어를 무료로 기내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춘추항공, 상붕항공 등 일부 차별화 항공사는 경제적 비용과 운영수요 등의 리유로 일반 이코노미석 승객에게 20인치 캐리어의 무료휴대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들 항공사는 14인치 이내의 초소형 기내 캐리어만 허용하며 일부 항공사는 승객이 비용을 지불하면 20인치 캐리어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내 반입 캐리어 크기에는 바퀴와 손잡이가 포함, 무게 초과시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사이즈 외에도 기내 반입 수하물의 개별 무게에도 요구사항이 있다. 국내 항공사의 기내 반입 수하물 개별 무게 제한은 대부분 5kg에서 8kg 사이다. 많은 승객들은 옷, 화장품, 무거운 물건을 캐리어에 가득 채우는 데 익숙하다. 전체 무게가 기준을 초과하면 크기가 규정에 맞더라도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또한, 매우 간과하기 쉬운 세부사항이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캐리어에 표시된 ‘20인치’는 캐리어 본체만을 의미하며 바퀴, 신축성 손잡이, 측면 손잡이, 모서리 보호대(包角) 등의 돌출된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항공사가 규정하는 크기는 바퀴와 손잡이를 포함한 전체 크기이다.

즉, 20인치로 표시된 캐리어라도 실제 측정시 규정을 초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출발 전 주의사항: 공식 홈페이지 정보 사전에 확인해야

항공사마다 그리고 동일한 항공사라도 좌석등급에 따라 기내 반입 수하물의 무게, 크기, 개수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다.

승객들은 출발 전에 반드시 리용하는 항공사의 공식채널(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공항에서 허둥지둥하거나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