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길림성인민정부 웹사이트에는 길림성민정청과 길림성재정청은 공동으로 <2026년도 전 성 도시농촌주민 최저생활보장 및 특별빈곤자 구조부양 성지정 최저지도기준을 인쇄발부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길림성 도시생활보장 최저지도기준
1. 제1등급 최저지도기준은 1인당 월 760원이다. 장춘시, 길림시, 료원시, 통화시, 백산시, 매하구시, 연길시, 구태시, 유수시, 서란시, 반석시, 화전시, 통화현, 돈화시, 화룡시, 안도현, 왕청현.
2. 제2등급 최저지도기준은 1인당 월 710원이다. 사평시, 백성시, 송원시, 쌍양구, 농안현, 공주령시, 교하시, 휘남현, 조남시, 대안시, 진뢰현, 통유현, 건안현.
3. 제3등급 최저지도기준은 1인당 월 660원이다. 덕혜시, 쌍료시, 이통현, 동료현, 동풍현, 료하현, 집안시, 강원구, 전곽현, 도문시, 훈춘시.
4. 제4등급 최저지도기준은 1인당 월 610원이다. 장백산보호개발구, 영길현, 리수현, 림강시, 무송현, 정우현, 장백현, 장령현, 부여시, 룡정시.
길림성 농촌생활보장 최저지도기준
1. 제1등급 최저지도기준은 1인당 월 560원이다. 장춘시, 장백산보호개발구, 매하구시, 반석시, 통화현, 건안현.
2. 제2등급 최저지도기준은 1인당 월 520원이다. 료원시, 길림시, 사평시, 통화시, 백산시, 백성시, 료원시, 구태구, 쌍양구, 유수시, 농안현, 덕혜시, 공주령시, 교하시, 류하현, 강원구, 조남시, 통유현, 진뢰현, 대안시, 장령현, 전곽현, 연길시, 돈화시, 화룡시.
3. 제3등급 최저지도기준은 1인당 월 480원이다. 영길현, 서란시, 화전시, 쌍료시, 리수현, 이통현, 동료현, 동풍현, 휘남현, 집안시, 부여시, 림강시, 무송현, 훈춘시, 룡정시, 안도현.
4. 제4등급 최저지도기준은 1인당 월 440원이다. 정우현, 장백현, 도문시, 왕청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