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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부터 아동승객도 철도려행정기권 구매가능!

2026년 06월 11일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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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문은 가족려행, 부모와 자녀 동반려행 수요에 적극 부응하여 려객운수상품 공급을 혁신하고 있다. 6월 11일부터 아동승객도 철도려행정기권(旅游计次票)을 구매할 수 있으며 아동 할인료금정책을 적용받아 가족단위 또는 부모와 자녀 동반 려행이 더욱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바뀐다.

이번 최적화 업그레이드 이후, 아동승객도 철도려행정기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료금은 성인료금의 50%로 책정되여 ‘할인에 할인 더하는’ 이중할인혜택을 누리게 된다.

철도려행정기권은 각각의 주문서당 최대 9명의 승객을 포함할 수 있어 가족 및 단체 려행객의 동반려행에 편리하다. 단, 아동승객은 최소 1명의 성인승객이 동반해야 하며 려행정기권 사용 시에도 아동 할인료금적용 년령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용방법:

려행정기권 구매 후, 승객은 30일 이내(당일 포함, 이하 동일) 에 사용을 시작해야 하며 첫 구간의 좌석예약 또는 개찰승차시 사용이 개시된다.

3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기권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며 원래 결제통로로 전액 환불된다.

승객은 철도 12306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클라이언트)의 ‘정기권’카테로리의 ‘려행’코너에서 구매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