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국가표준위원회는 일련의 아동 관련 국가표준을 발표했는데 봉제장난감, 전동장난감차, 아동우산, 미성년자 인터넷사용 등 방면이 포함되였으며 아동용품부터 인터넷환경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기술요구를 업그레이드하여 다차원적으로 아동안전보호장벽을 강화했다.
봉제장난감방면에서 <봉제, 천 장난감> 국가표준은 어린이가 자주 접촉하는 인형, 피규어, 쿠션 등 전 카테고리의 봉제, 천 장난감를 포함했으며 포름알데히드, pH값, 색감도, 냄새 등 건강안전지표를 추가하고 부품탈락, 봉제균렬 등 물리적, 기계적 위험을 엄격히 관리통제했다. 동시에 외관품질, 충전재의 균일성, 청결 및 유지 관리지침 등 요구를 세분화하여 제품이 안전성과 사용체험을 겸비하도록 했다.
전동장난감차방면에서 <전동장난감차 통용기술조건> 국가표준은 14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비도로 배터리구동 장난감차량에 적용되며 충전부족 보호, 내구성 부족 등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항속시간, 원격제어성능, 방향조작력, 충전보호, 도체강도 등 요구를 명확히 하고 제품의 피로 내구성과 전체적 기계강도를 높였으며 차량속도가 8km/h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 기어잠금보호를 추가하여 구조 및 부품의 고장으로 인한 안전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했다.
어린이용 우산 방면에서 <어린이용 우산 통용기술요구> 국가표준은 3세에서 14세 어린이가 사용하는 우산에 적용되며 우산 표면 강도, 개페강도 및 받침대 안정성 등 기초성능을 최적화하고 스위치 내구성, 바람 저항력과 부품 견고성을 명확히 했으며 자외선차단라벨을 규범화하고 반사시인성을 향상시켜 어린이의 야외사용안전을 보장했다.
미성년자 인터넷사용방면에서 <모바일인터넷 미성년자모식 기술요구> 국가표준은 인터넷 불량정보 로출, 인터넷중독, 개인정보 류출, 소비유도 등 위험에 대해 휴대폰 단말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APP 다운로드 플랫폼에서 미성년자 전용보호모드의 기술요구를 명확히 함으로써 미성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