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19일발 신화통신: 일전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향진(가두) 직책수행사항목록을 잘 활용할 데 관한 구체적 조치>(이하 <구체적 조치>로 략칭함)를 발부하고 통지를 내려 각 지역, 각 부문이 실제와 결부하여 참답게 관철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 조치>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기본직책수행사항목록을 전력으로 실시해야 한다. 향진(가두)에서는 기본직책수행사항을 구체적인 일터와 인원에게 세분화하여 당건설, 경제발전, 민생봉사, 평안법치 등 주요 기능을 잘 수행하며 특히 민생보장, 안전보장, 최저선보장 관련 직책수행사항의 실시를 틀어쥐여야 한다. 직책수행협조사항목록을 협동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상급 부문에서는 직책을 담당하는 구체적 기구를 명확히 하고 목록에 명기된 사업임무를 잘 수행하며 향진(가두)이 협조하여 수행하는 직책에 대해서는 업무훈련, 정책지도, 인원력량, 자금투입, 장비설비 등 면에서 필요한 지지와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상급 부문 회수사항목록과 긴밀히 련계하여 착실히 실시해야 한다. 상급 부문에서는 회수사항을 담당하는 기구를 명확히 하고 력량배치를 조정, 최적화하며 향진(가두)과의 사업련계를 잘하여 관리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직책수행사항목록에 따라 ‘가두와 향진이 호출하면 부문이 출동하는’ 운영기제를 한층 더 완비하고 ‘12345’ 등 정무봉사플랫폼의 민원배정목록을 조정, 최적화하며 목록의 디지털화관리와 직책수행사항의 온라인운영을 추진해야 한다. 현급 당위원회와 정부가 향진(가두) 관련 규획과 계획, 정책문건, 중대사업 등을 연구할 때에는 직책수행사항목록을 중요한 의거로 삼아야 한다. 당중앙과 국무원 및 성급 당위원회와 정부의 통일적인 포치를 제외하고 상급 부문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직책사항을 함부로 향진(가두)에 이관하거나 수권, 위탁 등 형식으로 변칙적으로 이관해서는 안된다.
<구체적 조치>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직책리행사항목록을 향진(가두)에 대한 고과의 기본의거로 삼아야 한다. 현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기본직책수행사항목록에 근거하여 향진(가두)에 대한 종합고과내용을 조정, 최적화하고 향진(가두) 지도부와 지도간부들을 과학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직책수행협조사항목록에 근거하여 현 직속부문의 주도직책수행사항과 향진(가두)의 직책수행협조사항을 고과해야 한다. 현 직속부문에 대해서는 주도적 조직조률상황, 담당직책의 실시상황, 향진(가두)의 협조직책수행을 위한 보장제공상황 등을 고과하고 향진(가두)에 대해서는 협조직책의 실시상황, 현 직속부문과의 협동협력상황 등을 고과해야 한다. 상급 부문이 회수한 사항으로 향진(가두)을 고과해서는 안된다.
<구체적 조치>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직책수행사항목록에 따라 책임추궁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기본직책수행사항목록과 직책수행협조사항목록에 근거하여 상응한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기본직책수행사항을 수행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수행하지 않아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 규칙과 규률과 법에 따라 향진(가두) 및 그 사업기구, 향진(가두) 관련 지도간부와 업무일군의 책임을 추궁한다. 직책수행협조사항과 관련해 직무상 과실이 있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책임을 추궁하여야 하는 경우 상급 부문이 주요책임을 지며 향진(가두)은 협조적 직책범위내에서 자체 과실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향진(가두)이 협조적 직책을 정확하게 수행했으나 상급 부문이 적절히 처리하지 않아 책임사고나 사건이 발생한 경우 향진(가두)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상급 부문이 사항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과실이 있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책임을 추궁하여야 하는 경우 향진(가두)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구체적 조치>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직책수행사항에 필요한 경비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직책수행사항목록에 맞추어 향진(가두) 경제 및 사회 발전 등 항목 배치를 잘해야 한다. 직책수행사항목록의 동적 조정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기본적인 안정과 부분적인 조정’을 견지하고 군중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기초 우에 향진(가두)과 현 직속부문을 조직하여 조정의견을 제기하고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체적 조치>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지방 각급 당위원회는 향진(가두) 직책수행사항목록제도의 견지와 보완에 대한 조직적 령도를 강화해야 하며 현급, 향급 당위원회는 책임을 실속있게 떠맡고 당위원회 서기는 앞장 서 목록을 잘 활용해야 한다. 중앙 및 국가 기관 부문은 솔선수범하여 직책수행사항목록을 잘 활용할 데 관한 구체적 조치가 실시되여 효과를 보도록 추진해야 하며 정책제정과정에서 확실히 향진(가두)이 시행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임무를 명확히 하고 향진(가두)의 목록에 직접 편입시키도록 요구해서는 안되며 ‘수직부문의 불필요한 간섭’을 단호히 근절해야 한다. 각지는 직책수행사항목록 집행상황을 형식주의정비를 통한 기층 부담 경감, 순시 및 순찰 등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기구편성부문의 ‘12310’ 신고전화를 원활히 운영하고 전형적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통보하며 심각한 후과를 초래한 경우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