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인이 병을 보러 가셔야 하는데 신분증이 없어 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4월 14일 오후, 류녀사는 무한철도공안처 한구역파출소에서 경찰에게 도움을 청했다. 알고보니 그녀의 팔순에 가까운 아버지가 병을 확진받은 후 외지에 가서 전원치료를 받아야 했던 것이다. 가족들은 출행을 준비하면서 아버지의 신분증이 분실된 것을 발견했다. 신분증이 없으면 차를 탈 수 없고 입원수속도 취급할 수 없다.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후 로인을 위해 ‘림시승차신분증명’을 신속히 취급해주고 류녀사더러 로인과 함께 차에 오르게 했으며 동시에 로인이 ‘전자주민신분증’을 신청하도록 도와주었다. 로인은 전자증명을 통해 무사히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병세가 안정되였다. 이후 경찰은 로인의 호적소재지 파출소에 련락하여 로인의 림시신분증을 신속히 재발급할 수 있도록 도왔다.
무한철도공안처 한구역파출소 소장 소동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신분증을 분실하면 입원치료와 차량리용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호텔 투숙, 금융 저축 등 업무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분실된 신분증을 불법분자가 습득할 경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전화카드를 발급받거나 은행계좌를 개설하거나 회사법인으로 등록하는 등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 이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신사기에 휘말리거나 알 수 없는 채무를 지게 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하고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 수도 있다.
만약 실수로 신분증을 분실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더 많은 골치거리를 피할 수 있을가? 벌률인사는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즉시 분실신고를 하고 주동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분실신고는 공안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서 만일 신분이 도용될 경우 이 분실신고기록은 분실자가 이미 고지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 리화정은 신분증을 분실한 후 분실자는 즉시 호구부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파출소나 증명발급쎈터에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운 증명을 재발급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급히 증명을 사용해야 할 경우 림시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자주적으로 배제조사하여 잠재적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신분증을 분실한 후 당사자는 주동적으로 도용위험을 조사해야 한다.” 김화거는 개인명의하의 휴대폰카드와 은행카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개인신용보고와 공상등록정보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도용정황을 발견하면 관련 기구에 련락하여 말소를 신청하는 외에 파출소에 가서 제때에 신고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도용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에 따라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