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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수입 화장품 전자라벨 시범사업

공식 등록, 완전하고 진실한 제품정보 스캔으로 확인 가능

2026년 05월 18일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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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5월17일발 본사소식 해관총서는 최근 <수출입 화장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개정했으며 올해 12월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방법에 따르면 5월11일부터 상해시에서 수입 화장품 전자라벨 시범사업이 시작되였으며 조건이 성숙되는 대로 점차 전국 기타 항구로 시범 경험을 복제, 확대하여 수입 화장품의 전자라벨은 점차 업계의 표준으로 될 것이다.

상해해관 부관장 락강홍은 전자라벨을 사용하면 소비자들은 휴대전화로 스캔만 하면 공식 등록된 완전하고 진실한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라벨내용은 명확하고 투명하며 진위확인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수입기업측면에서는 포장인쇄, 인공라벨부착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라벨정보를 온라인으로 동적 업데이트를 실현하여 신제품의 출시속도를 앞당기고 제품추적관리를 실현하는 데 편리하다.

시범사업은 ‘명단제’관리를 실행하는바 참여기업은 상해 포동신구에 등록된 기업이여야 하며 상해시 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규정에 따라 선별, 확인한 기업이여야 한다. 신청절차는 해관과 약품감독관리부문의 데터공유, 업무련결기제에 의존하여 해관이 약품감독관리부문의 시범제품 전자데터를 직접 호출해 자동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인공심사시간을 단축하고 통관속도를 높였다.

해관총서 수출입식품안전국 국장 리경송은 “국내 약품감독관리 등 부문과의 협동 및 련동을 진일보 심화할 것”이라면서 새 방법은 수입화장품 수취인, 수출화장품 생산기업 등록관리를 취소하고 화장품 지정 또는 승인 장소 보관 요구를 삭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검사지점 설정을 최적화하여 수입화장품의 검사지점을 항구에서 수취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한 목적지로 조정하며 수출화장품은 해관총서가 검사지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생산 및 경영이 보다 자주적이고 유연해졌다. 새 방법은 시장조달무역 감독관리방식을 혁신하여 중소기업, 령세기업의 해외진출 및 시장개척을 위해 ‘경량화’된 고효률적이고 편리한 맞춤형 통관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초 수입화장품 특수관리요구를 취소하고 전시품의 감독관리방식을 최적화하여 수입화장품 검사면제샘플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