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회의시스템은 시공간의 제약을 뛰여넘어 효률적이고 편리하여 점차 업무소통과 정보전달의 중요한 방식중 하나가 되였다. 하지만 이런 편리함을 누리는 동시에 영상회의는 단계가 복잡하고 실시간통신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일부 인원이 부주의할 경우 민감한 정보가 류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잠재적 위험 무시해서는 안돼
1. 회의진입허가가 엄격하지 않다. 일부 기관은 인터넷 영상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 전용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회의 번호와 링크를 간단히 업무그룹에 전달하는데 정향통지나 전담인력이 없다.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회의링크는 마치 열린 문처럼 무관한 인원이 쉽게 섞여 들어갈 수 있게 하여 회의내용이 외부로 류출될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
2. 제멋대로 조작하면 화근을 남기게 된다. 일부 회의 직원들은 비밀유지의식이 부족하여 중요한 회의중에 몰래 화면을 록화하거나 록음하고 사진을 찍는다. 화면을 공유할 때 팝업창을 닫지 않고 바탕화면을 정리하지 않으며 회의 후에는 공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회의내용을 임의로 인터넷에 공유한다. 이렇게 하면 불법분자들이 이러한 회의정보내용을 주시하게 되며 분산된 정보를 리용해 완전한 정보를 만들어 비밀류출을 초래할 수 있다.
3. 규정을 위반한 회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 기관은 비밀회의를 개최할 때 비밀유지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고 비밀유지자격이 없는 영상회의플랫폼을 불법적으로 사용한다. 불법분자는 기술수단을 통해 회의내용을 훔치고 자료를 공유하는 등 민감한 정보를 통해 국가비밀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