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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사회구조법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2026년 04월 30일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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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는 4월 30일 사회구조법을 표결로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총 7장 78조로 구성되였으며 총칙, 구조대상과 조치, 구조절차, 사회참여, 구조감독관리 및 보장, 법률책임, 부칙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구조는 어려운 군중들의 기본생활 및 의식주와 직결되며 기본민생을 보장하고 사회공평성을 촉진하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과 직결된다. 사회구조법은 사회보장분야의 기초법률로 사회구조사업의 고품질발전을 촉진하고 인민들이 개혁발전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튼튼한 법치보장을 제공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