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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전 대통령 윤석열,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등이 조선에 무인기를 보내 긴장을 초래한 혐의와 긴급계엄선포를 위한 구실을 만든 사건을 종결심리했다. ‘대조선 무인기파견’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별검사팀은 종결진술에서 윤석열에게 징역 30년, 김용현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할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에 대한 량형건의는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했고 김용현은 비상계엄 전 과정에서 윤석열을 도와준 정황을 고려해 징역 25년의 량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은 비상계엄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전의 계엄 주사건에서 량형권고를 참고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