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한항공회사는 최근 로동조합과 드레스코드 변경문제를 협의하여 승무원이 당직시 운동화 또는 기타 기능성 신발을 착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한국 《중앙일보》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57년동안 녀승무원들에게 굽이 3~5cm인 높은 구두를 신도록 요구해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현재 회사는 “안전성과 기능성을 겸비한 기내 서비스 디자인의 작업화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동시에 편안함과 활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유니폼의 ‘구조 및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최종적으로 실시되면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 임직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한국의 각 항공사들은 녀승무원의 복장에 대한 규정이 매우 엄격한데 치마자락길이, 귀걸이 사이즈와 재질, 손톱색상, 헤어스타일, 심지어 화장 등 세부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다. 일부 항공사는 녀승무원의 외모에 대해 20여가지 규정을 두고 있지만 남승무원에 대한 관련 규정은 3가지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 녀승무원들은 자신들은 “구경받는 꽃이 아니라 로동자”라며 개혁을 요구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항공사들에 정책수정을 촉구한 후 한국 녀승무원들은 2013년부터 점차 일할 때 바지를 입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였다. 최근 몇년간 항공사들은 분분히 관련 규정을 완화했는데 제주항공은 올해 2월부터 녀승무원이 운동화를 신고 당직을 서는 것을 허락했고 대한항공은 승무원들이 일할 때 안경을 착용하는 것을 허락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