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련합뉴스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열린 한국 전임 대통령 윤석열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한 재판을 열었으며 윤석열의 안해 검건희가 증인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는 2025년 7월 윤석열이 구속된 이후 두 사람이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만난 것이다.
윤석열은 안해 김건희와 공모하여 2022년 대선기간 정치브로커 명태균이 무료로 제공한 여론조사서비스 58회를 받고 이를 통해 관련 선거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는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윤석열의 배우자인가’라는 질문 외에 검찰측의 다른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고 한다. 한국 련합뉴스는 앞서 김건희의 첫번째 사건 항소심선고가 림박했기 때문에 자신의 증언이 사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올해 1월 28일 김건희는 첫번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고 세가지 혐의 중 한가지만 부분적으로 유죄가 인정되였으며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두가지 위반혐의는 모두 법원에서 무죄로 인정되였다. 이후 검찰측은 1심 판결결과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2심 재판에서 그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할 것을 요구했다.
윤석열은 현재 8건의 형사소송에 련루되여있다.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월 19일 윤석열에게 내란우두머리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