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데 따르면 교육부 판공청은 최근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중소학교 해빛학생모집전문행동(2026년)을 전개할 데 대해 배치를 했는바 의무교육학교가 중점반, 실험반, 쾌만반(快慢班)을 설립하거나 변칙적으로 설립하는 것을 엄금하고 교원자원의 균형적 배치와 학생의 무작위 학급배정을 추진하며 균형적 학급배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학급배정결과가 공시되여 확정되면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입수한 데 따르면 지난 2년에 비해 올해 전문행동의 실시범위는 ‘의무교육’에서 ‘일반고중’으로 확장되였는데 의무교육과 고중단계의 정돈체계를 관통하고 있으며 대학교부속중학교, 성소속고중, 구를 설립한 도시의 고중은 현구역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해 우수생을 선발하는 행위를 엄금하고 중소학교 전학년에 걸친 투명한 학생모집체계를 형성하도록 명확히 요구하였다.
통지의 요구에 근거하면 중소학교의 규정위반 조기학생모집, 계획초과 학생모집, 구역초과 학생모집을 엄금하고 ‘의향등록’, ‘예비합격협의’, ‘합격보장협의’, ‘학급배정보증협의’ 등 명의를 통해 변칙적으로 사전에 학생을 모집하는 것을 엄금하며 학생모집단계에 이른바 ‘학교선택비’, ‘의향금’을 받는 것을 엄금하며 학생모집 합격을 ‘기부장학’, ‘교육기금’ 등 각종 후원금과 련결시키는 모든 행위를 엄금한다.
특정류형 학생모집을 엄격히 규범하는 방면에서 통지는 특정류형 학생모집 성급심사비안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제기했다. 어떤 지역이나 학교도 성급 비준없이 의무교육단계에서 혁신인재 조기양성항목을 명목으로 특수학생모집을 전개하는 것을 엄금한다. 청소년축구인재 양성개혁시범은 엄격히 시범범위에서 통제하여 전개한다. 작은 어종 특색양성항목을 전개하는 학교는 학생모집 범위와 계획을 합리하게 확정하고 소학교에서 초중으로 승학하는 과정에서 문화과목시험을 전개하거나 변칙적으로 전개하면 안된다.
이외 통지는 또 호적, 부동산, 거주증, 사회보험, 학적 등 입학 관련 정보의 상호 교류와 공유를 가속화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입학 한가지 일’ 일처리지침목록을 제정하고 온라인업무처리는 등록, 심사, 합격 등 ‘원스톱 처리’를 실현한다. 오프라인업무처리는 양식작성과 증명자료 제출을 간소화하고 ‘단일창구 방문’을 실현한다. 조건이 있는 지역이 디지털화 수단의 리용을 탐색하여 정책해답, 등록지침 등 스마트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격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