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30일발 본사소식: 기자가 30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직함제도의 개혁을 더한층 심화하기 위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최근 《〈직함심사관리 잠정규정〉을 수정할 데 관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결정(의견수렴고)》을 연구 및 기초하고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의견수렴고는 심사감독관리 강화, 신용관리 강화, 심사요구 보완 등 중점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잠정규정 중 10개 조항을 수정하고 5개 조항을 신규증가했다.
심사감독관리 강화방면에서 의견수렴고는 심사단위가 직함심사 관련 관리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하며 규정에 따라 직함활동을 전개하는 등 직책을 명확히 함으로써 심사단위의 주체책임을 다졌으며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이 직함심사위원회 품질평가기제를 수립하여 심사단위의 직함심사업무 전개상황에 대해 종합평가, 등급별 관리 및 상시화 감독관리를 실시한다고 명확히 했다.
신용관리 강화방면에서 의견수렴고는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이 직함신용관리제도를 완비하고 직함활동 중 관련 인원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관련 부문과 함께 직함신용상실행위 조사처리규칙을 수립하고 건전히 한다고 명확히 했으며 심사단위가 신용관리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직책내용을 확정하고 신청인, 심사전문가, 직함심사일군에게 직함활동 중 신용상실 및 규률위반 행위가 존재할 때의 상응하는 법률책임을 더한층 보완했다.
심사요구 보완방면에서 의견수렴고는 비공유제분야 인재와 자유직업자의 직함신청경로를 원활하게 했다. 비공유제 경제조직의 전문기술인재와 자유직업자 등이 직함심사를 신청할 때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이 동등하게 보호받고 동등한 의무를 리행하며 구체적 요구는 소재지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이 규정한다는 등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