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중앙, 국무원의 인재발전체제기제 개혁 심화에 관한 결책포치를 관철하고 직함제도 개혁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직함심사관리잠정규정>(의견수렴원고)을 개정할 데 관한 결정>(이하 <의견수렴원고>로 략칭) 초안을 작성하여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수정은 심사감독관리와 신용관리를 강화하고 심사요구 등 중점문제를 보완하고 심사했다. <의견청구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어떤 사람들이 직함심사에 참가하지 못할가?
제13조항 두번째 단락을 “신청자는 해당 부서에 재직중인 전문기술인력이여야 하고 퇴직자는 직함심사에 참여하거나 전문직함을 취득하기 위해 신청할 수 없다”로 수정했다.
제3조항을 “신청자는 국가공무원에 속하며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기간 동안 직함심사에 신청할 수 없다. 기타 인원이 과실기록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처분기간 동안 직함심사에 신청할 수 없다.”로 수정했다.
비공공분야 인재와 령활취업자는 직함심사에 참가할 수 있을가?
제17조항을 “비공유제 경제조직의 전문기술인력과 령활취업자 등은 직함심사를 신청할 때 정당한 권익을 동등하게 보호하고 동등한 의무를 리행하며 신고심사, 공시, 추천 등의 절차는 소속단위 혹은 인사대행기관 등에서 리행한다. 구체적인 요구는 소재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행정부문에서 규정한다.”로 수정했다.
직함활동중 어떤 상황이 신용불량행위에 속할가?
“직함활동중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는 경우, 신용불량행위로 인정되여야 한다”는 조항을 하나 추가해 제40조항으로 한다.
(1) 신청자는 약속이 부실하거나 신고심사자료가 조작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함을 취득하는 등의 상황.
(2) 심사전문가가 비정당한 수단으로 심사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고 평의, 채점, 투표 등의 단계에서 불공정한 일환이 존재하며 직함업무에서 비밀유지, 회피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심사전문가의 신분을 리용해 타인 또는 관련 중개 등 사회기관에 편의를 제공하며 부당한 리익을 도모하는 상황.
(3) 직함심사근무자가 규정에 따라 심사책임을 리행하지 않고 직함업무에서 비밀유지, 회피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며 직무의 편의를 리용해 타인 또는 관련 중개 등 사회기관에 편의를 제공하고 부당한 리익을 도모하는 상황.
(4) 기타 신용을 잃거나 규정 위반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