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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주한중국대사관, 중국공민 드론사용 신중 재차 당부

2026년 03월 30일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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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무인비행장치(즉, ‘드론’)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여 비행고도, 통제공역 등에 대한 명확한 요구사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드론의 규격과 용도 등에 따라 조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시 징역형, 구류형 또는 높은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몇년 동안 한국에서는 중국공민이 드론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여러건 발생했으며 당사자는 장시간 조사, 출국금지, 심지어 기소되기도 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다음과 같이 재차 당부했다. 한국에 머물거나 및 한국방문 예정인 중국공민들은 법률의식을 강화하고 현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가능한 한 드론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확실히 필요가 있다면 한국의 드론사용규정을 미리 료해하고 군사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민감한 시설을 촬영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촬영금지’경고표식을 주의깊게 확인하여 부주의로 인한 법적위험을 피해야 한다.

드론사용에 관한 규정은 한국 공식발표를 기준으로 한다. 참조사이트:

1. 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584(한국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드론 관련 제도 안내)

2. https://drone.onestop.go.kr(한국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홈페이지, 드론 등록, 비행금지구역 확인 등)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