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공중앙 판공실, 국무원 판공실은 일전에 <장기간병보험제도를 다그쳐 구축할 데 관한 의견>을 발부하여 3년 내외의 시간을 리용해 우리 나라 기본국정에 맞는 장기간병보험제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장기간병보험제도가 부분적 시범사업에서 전국적 시행으로 전환되였음을 의미한다.
키워드1: 전민 보급
의견은 우리 나라 기본국정에 적응하고 전민을 포괄하며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고 공정하고 통일되며 안전하고 규범적이며 지속가능한 장기간병보험제도를 수립한다고 명확히 했다.
키워드2: “최저 지급기준 없음”
의견은 대우를 누릴 때 최저 지급기준을 설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기금은 주로 규정에 부합하는 장기간병기본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고 원칙적으로 기능실조인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가의료보험국 대우보장사 부사장 장서범은 “장기간병보험은 기본지급선을 설정하지 않고 기금은 각 대우수혜자에 대한 년간 최고 지급한도가 조정지역의 전년도 도시와 농촌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의 50%를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소개했다.
키워드3: “중증장애인”
의견은 장기간병보험제도의 초기단계에는 중증장애인을 보장한다고 명확히 했다. 기능실조 평가 및 인정을 받은 후 헤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보험가입자는 해당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를 정산받을 수 있다.
키워드4: “재택과 사회구역 간병서비스”
의견은 재택과 사회구역 간병서비스의 사용을 격려하고 지불비률에서 적절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명확히 했다.
키워드5: “정밀화, 규범화”
의견은 관리서비스체제기제를 혁신하고 정밀하고 규범화된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확히 했다.
키워드6: “전용자금 전문사용”
의견은 기금을 사회보장기금재정전용계좌에 편입시켜 별도로 계좌를 개설하고 단독으로 관리하며 전용자금은 전문적 용도로 사용한다고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