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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새 규정! 유치원 식품안전과 관련돼

2026년 03월 26일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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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장감독총국은 교육부와 함께 <유치원 식품안전 주체 책임감독관리규정(의견수렴안)>(이하 <의견수렴안>이라 략칭)의 초안을 작성하여 사회대중의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수렴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유치원 식당, 하청업체 및 급식단위가 아질산염(아질산나트리움, 아질산칼리움 포함)을 구매, 저장,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포장되지 않은 식용유, 소금을 구매, 저장 및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찬 고기류 식품, 랭가공 케이크, 생식류 식품의 가공 및 판매를 금지한다. 강낭콩, 황화채, 야생버섯류, 발아감자 등의 가공 및 판매를 금지한다. 유치원 외부에서 포장되지 않은 과자류, 햄버거, 샌드위치 등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 유치원 식당, 하청업체, 급식단위는 원칙적으로 식품첨가물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필요성이 립증되여야 하며 기대효과를 당성하는 전제하에 식품에서의 사용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식품첨가물 구매, 사용관리 상황을 일일관리통제, 주간조사, 월간배치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 유치원에서 집중식으로 식용하는 음식은 조리에서 섭취까지의 시간간격이 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유치원 식당, 하청업체, 급식단위는 끼니마다 가공 및 생산된 각 완제품의 샘플을 보관해야 하며 보관된 샘플 식품은 48시간 이상 전용랭장고에 랭장보관해야 한다.

★ 유치원은 집중 동반식사제도를 수립해야 하는바 끼니마다 유치원 담당자와 어린이가 함께 식사를 하고 동반식사를 기록하며 집중 식사과정에서 존재하는 문제를 제때에 발견하고 해결해야 한다. 원장은 매 학기 개원 첫주에 함께 식사해야 한다.

★ 유치원 식당, 하청업체, 급식단위가 식품안전 법률,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엄히 처벌하고 법에 따라 개인에 대한 처벌 및 업종 금지를 시행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