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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청명 출행시 기차에 반입할 수 있는 성묘용품→

2026년 03월 26일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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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절이 다가오면서 성묘, 나무 심기, 봄나들이, 꽃구경이 한창이다. 성묘용품을 가지고 기차를 타려면 어떤 성묘용품을 기차에 반입할 수 있을가? 빨리 대조검사해 보기 바란다.

▶ 생화, 록색식물

휴대가 가능하며 타당하게 보관해야 한다.

▶ 유골함

가려서 휴대할 수 있으며 타당하게 보관해야 한다.

▶ 주류음료

포장은 밀봉이 잘되여있고 표식이 뚜렷해야 하며 24%≤알콜 부피 백분률≤70%이고 루적 3000ml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 향과 초

휴대할 수 있지만 사용해서는 안된다.

▶ 담배

50통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일반라이터

2개를 넘지 않아야 한다.

▶ 안전성냥

2갑을 넘지 않아야 한다.

▶ 과자, 쏘세지, 오리장졸임 등 익힌 음식

휴대가 가능하며 타당하게 보관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