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8일, 길림성대표단은 대표소조회를 소집하여 생태환경법전,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국가발전계획법 초안을 심의했다.
홍경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은 중국특색사회주의법률체계를 보완하고 민족사무 관리체계와 관리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유리하며 민족지역 사업실천에 대해 중요한 선도적, 지도적 역할이 있고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한 수립을 위해 더욱 튼튼한 법치보장을 제공해준다. 우리는 반드시 깊이 있게 학습하고 구체적 업무에 락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