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는 3월 4일 인민대회당 뉴스발표청에서 뉴스발표회를 개최했다. 대회 대변인이 대회의정 및 인대사업 관련 문제와 관련해 중외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신화사 기자가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우리는 이번 대회에서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초안을 심의할 것이라는 점을 주목했다. 올해 민족사업분야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주로 어떤 점을 고려했는가?
루근검: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민족사업을 고도로 중시해왔는바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한 수립을 제기하고 습근평 총서기의 민족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데 관한 중요사상을 형성했으며 이를 통해 당의 민족사업이 새로운 력사적 성과를 거뒀다. 새 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력사적 방위에 립각하여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은 중화민족이 력사로부터 미래로 나아가고 전통으로부터 현대로 나아가며 다원화로부터 일체로 응집하는 발전의 대추세이며 국가가 립법방식을 통해 당의 민족사업에 대한 전면적 령도를 보장하고 중화민족공동체를 확고히 수립하기 위해 제도기제를 건전히 하며 민족지역이 국가발전대국에 신속히 융합되는 것을 지지함으로써 민족단결을 더욱 잘 보장하고 각 민족 군중의 합법적 권익을 더욱 잘 수호하여 중화민족의 응집력과 향심력을 가일층 증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률은 민족구역자치법 등 기타 법률법규과의 조화 및 련결을 중시하면서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전국적 범위의 민족관계를 조정한다. 초안은 민족단결진보사업의 총체적 요구, 중요원칙 및 관련 주체의 직책요구를 명확히 하고 공유정신터전 구축, 왕래·교류·융화 촉진, 공동번영발전 추동 등 방면의 구체적 조치를 규정한다. 법률이 반포된 후 우리는 관철실시를 잘함으로써 중화민족의 대단결로 중국식 현대화를 촉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