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국인대 대표 방연은 <민법전>에 규정된 30일간의 리혼숙려기간은 모든 협의리혼상황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리혼합의를 달성한 경우에도 리혼숙려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리혼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번복, 위헙보복 등 2차 피해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가정폭력피해자들은 숙려기간을 피하기 위해 종종 소송리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리혼소송은 사건접수, 증거제출, 심리 등 여러 단계가 존재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번거롭다. 따라서 가정폭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리혼숙려기간제도의 합리성과 적용가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방연은 립법, 증거인정, 절차 최적화, 지원보장 등 방면에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례하면 적시에 <민법전>을 수정하고 시범사업을 탐색하며 믿고 사용할 만한 증거목록과 검증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기관단위의 데터공유통로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