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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왜 전문적인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필요한가?

2026년 03월 02일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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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새 시대에 헌법 관련 규정을 시행하고 민족사무를 처리하며 민족사업을 전개하는 기본법률로 민족단결진보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전국 각 민족 인민들이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 건설, 민족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결분투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의의가 있다.

중국국무원발전연구센터 민족발전연구소 연구원 가춘양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교부될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초안은 헌법, 관련 법률 및 민족업무와 관련된 지방성 법규와 함께 완벽한 법률체계를 구성하여 민족관계를 공고히 하고 공동의 정신적 터전을 구축하며 왕래, 교류와 융화를 촉진하는 데 튼튼한 법치보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민족학및인류학연구소의 연구원 장소춘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사회와 인구 구조는 력사적인 변화를 겪었으며 ‘향토중국’에서 ‘도시중국’, ‘류동중국’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각 민족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왕래하고 전면적으로 교류하며 깊이 융화되여 그 긴밀한 련계의 폭과 깊이가 전례없다.

변화된 사회구조는 새로운 관리에 대한 요구를 갖다주었다. 기층 간부들은 분쟁을 조정하고 회의를 조직하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더 세밀하고 혁신적인 업무방식이 자주 필요하며 더 높은 수준의 법률이 규범적 지도를 제공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장소춘은 이 전문적인 법률의 제정은 바로 법에 따라 민족단결이 모든 구역, 모든 인구를 효과적으로 아우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가춘양은 이 립법이 민족단결을 유지하고 촉진하며 민족분렬을 반대하고 처벌하는 데 법적 무기를 제공할 것이며 민족사무관리의 법치화 수준을 더욱 향상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